조지아 현대차-LG 체포 한국인, 전세기로 귀국 예정
미국 “법대로 추방할 것”… ‘재입국 불이익’ 우려 커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인 가운데,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빠르면 10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들의 귀국 절차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관광·출장용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해당 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현장 노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ICE는 최근 몇 달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제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주미한국대사관 조기중 총영사와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8일 ICE 구금시설을 방문해 한국인 근로자 귀국 준비 절차를 조율 중이다. 조 총영사는 “모든 분들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 측도 협조적”이라며 “자진출국 시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들의 귀국 절차를 ‘자진 출국’으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와도 해당 형식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영국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회의에서 “조지아에서 구금된 이들은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추방될 것(deported)”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는 단순 체류 초과를 넘어선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결이 다른 입장이다.
미국 이민법상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과 ‘강제추방(deportation)’은 엄연히 다르다. 자진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재입국에 큰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강제추방은 5년간 입국이 제한된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자진출국인지,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인지 미국 측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1996년 제정된 연방법을 근거로, 추방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ICE는 무단 입국에 대해 건당 100~500달러, 추방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하루 최대 998달러를 5년간 누적해 부과하고 있으며, 총액은 최고 18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머럴 칸 변호사는 “벌금은 선택지가 아니라, 강제조치에 가까운 압박 수단”이라며 “최근 5년 이내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체포자들이 형식상 ‘자진출국’으로 처리되더라도, 불법 취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미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법상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길 경우 자진출국이라 해도 3년간 입국 제한, 1년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간 입국이 제한된다.
또한 단속 대상자가 실제로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될 경우, 단순한 입국 제한을 넘어 장기적인 미국 입국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 외교부는 귀국 절차 자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10일에 전세기를 통한 귀국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이들의 미국 재입국 여부, 그리고 귀국 형식이 실질적 자진출국인지, 신속추방인지에 따라 외교·법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놈 장관은 “이번 단속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법과 규칙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법을 지키는 외국 기업과 근로자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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