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최초 연방 이민법원 판사 데이비드 김 돌연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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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김 판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체적 사유 없이 이메일로 해고 통보받아…”

한인 최초로 미국 연방 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돼 뉴욕에서 재직해 온 데이비드 김(한국명 김광수) 판사가 이달 초 돌연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뉴욕 지역 언론 ‘더시티’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난민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도중 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으로부터 이메일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통보 이메일에는 즉시 해고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에 김 판사는 예정된 재판을 중단하고 법복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이민법원 판사를 이메일로 해임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해당 절차와 이유가 불명확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6세 때 미국에 이민, 뉴욕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다가 2022년 한인 최초로 연방 이민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그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더 이상 이민국 판사가 아니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다”며 “40년 넘게 쌓아온 경력 중 처음 경험하는 해고”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처음 미국에 왔을 때와 많이 달라진 미국이지만 여전히 위대한 나라이며 정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임과 함께 11세에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 판사도 지난달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 외에도, 높은 망명 신청 인용률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해임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해임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법원 개편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기존 판사를 해임한 뒤 군사법원 출신 판사들을 대거 투입해 기록적으로 밀려있는 이민 사건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약 370만 건에 달하는 이민 사건 적체가 이런 조치를 촉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데이비드 김 판사는 1988년 서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뒤, 에모리대학에서 물리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브루클린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인 사회에서 추방 대상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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