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도 ‘시신 퇴비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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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내년 7월께부터 발효
▶ 화장 · 매장보다 친환경적 대안 부상

뉴저지주에서도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드는 ‘시신 퇴비화’가 허용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날부터 10개월 후인 내년 7월께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시신 퇴비화는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다. 화장이나 매장 등 전통적인 장례방식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과 유족은 화장이나 매장 대신 퇴비장을 선택할 수 있고, 퇴비장은 시신을 나뭇조각, 짚 등 천연 물질과 미생물 등이 담긴 상자에 넣어 거름용 흙으로 만들게 된다.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드는 퇴비장은 매년 주환경보호국에 등록하고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신 퇴비화 절차는 장례 전문가 또는 장의사 자격을 갖춘 이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진행돼야 한다. 퇴비가 된 유해는 유족이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기부된다.

시신 퇴비화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시신 퇴비화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정중하고 저렴한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퇴비화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