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 H-1B 추첨부터 적용
▶ 기존 소지자 출입국 가능
▶ 투자이민은 EB-1·EB-2 대체
▶ 개인 100만불·기업 200만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투자이민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H-1B 비자의 경우 수수료가 최대 10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전문직 취업을 통한 미국 진출은 사실상 벽이 높아졌다. 동시에 기존 EB-1, EB-2, EB-5 등 취업·투자 기반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합하고,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영주권 절차를 보장하는 ‘골드카드(Gold Card)’ 제도가 신설되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개편안은 발표 직후부터 오락가락하면서 큰 혼선을 빚고 있다. 한인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H-1B 신청 수수료는 얼마나 오르나?
▲기존에는 고용주가 내야 하는 접수비와 반독점 규제 비용 등을 합쳐 보통 1,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수료가 최대 10만 달러까지 인상된다. 이는 기존 금액의 약 100배에 달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 규정은 내년도 H-1B 추첨 시즌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6 회계연도부터 H-1B를 신청하는 지원자들은 모두 새로운 수수료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재 H-1B 비자 소지자에도 적용되나?
▲지난 19일 발표 당시 혼선이 있었다. 러트닉 상무 장관은 매년 갱신할 때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고, 일부 변호사들은 현재 H-1B 비자 소유자도 매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제도가 시행되는 21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 전에 미국 외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 20일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 해당자들이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타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다음날인 20일 백악관이 혼선을 정리하고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다. 또 “H-1B 비자 소지자는 평소와 동일한 범위에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처는 새로운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현행법상 H-1B 비용은 고용주가 신청인을 대신해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기 어려워 스폰서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원자 개인에게도 기회 축소로 이어진다.
-H-1B 외 대체 수단은 무엇인가?
▲H-1B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기업 내 전근을 허용하는 L-1 비자, 예술·체육·특수능력자에게 발급되는 O-1 비자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L-1은 해외 본사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O-1은 국제적 성과가 입증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일반 전문직 지원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골드카드 제도란 무엇인가?
▲골드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 즉 최소 10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신속한 영주권 절차를 보장받는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기존 EB-1, EB-2, EB-5 등 여러 카테고리가 통합되고 단일한 ‘투자 골드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투자이민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존의 EB-5 제도는 투자자가 최소 10명의 미국인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골드카드는 단순 투자만으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대신 최소 투자액이 크게 높아져 소규모 투자자는 배제된다. 고용 창출이라는 조건이 사라진 대신 자본력 자체를 이민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500만 달러 투자이민도 발표됐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500만 달러 투자이민은 이번에 ‘플래티넘 카드’ 제도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500만 달러 이상을 내면 연 270일간 미국 체류와 해외 소득 비과세를 보장한다는 것인데, 다만 플래티넘 카드는 시민권 취득 혜택 없이 미국 내 거주권만 보장하며,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실무적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행정 집행 과정에서도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과 비자 신청자들이 이미 진행 중인 케이스에 새로운 수수료가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