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출석·체포영장 증가
범죄율 변화는 미미
일리노이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보석제(SAFE-T 법) 시행 이후, 일부 카운티에서 구치소 수감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보석제를 없앤 이번 개혁은 원래 구치소 수감 인원을 줄이고, 경제적·인종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수감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케인카운티 보안관 론 헤인에 따르면, 2022년 말 229명까지 줄었던 구치소 수감 인원은 최근 401명으로 증가했다. 그는 “무보석제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이로 인한 체포영장 발부가 증가하면서 수감 인원이 다시 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지역이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로욜라대학교 형사사법센터의 데이비드 올슨 박사는 “일부 카운티에서는 수감자 수가 줄었고,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원 출석 전까지 감독을 받는 인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쿡카운티 역시 최근 수감자가 증가했다. 2023년 5,250명이던 수감자는 2025년에는 6,002명으로 늘었다. 보안관실은 “무보석제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레이크카운티도 2023년 590명에서 현재 639명으로 늘었다.
한편 무보석제가 범죄율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올슨 박사는 “범죄율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쿡카운티 아이린 오닐 버크 검사장은 ”총기 사용, 성범죄, 아동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 사전구금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SAFE-T 법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SAFE-T 법은 2023년 9월 일리노이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무보석제 법안으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돈’이 아닌 ‘위험성’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제도다.
이전에는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될 수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죄가 가볍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어도 구치소에 머물러야 했다.
반면 자산이 많은 사람은 쉽게 풀려나 형평성 논란이 컸다. SAFE-T 법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나 범죄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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