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세차장 업주
▶ “합법 증명 제시했는데 요원들이 다짜고짜 폭행 12시간 의료조치 못받아”
연방 당국의 초강경 이민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권을 가진 70대 고령의 이민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을 급습한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막무가내 폭행을 당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거액의 소송으로까지 번진 이 사건은 이민 단속의 정당성 문제과 공권력 남용 논란을 증폭시킬 역풍 사례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밴나이스 지역 카워시 업주인 라피 올라 슈헤드(79세)는 지난 9일 이뤄진 이민 급습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에게 강한 태클과 물리적 압박을 통해 제압을 당했다며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순찰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운영해온 밴나이스 블러바드 선상 세차장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으며,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에는 가면을 쓴 연방 단속 요원들이 슈헤드를 복도에서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KTLA에 따르면 슈헤드는 요원들에게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증빙을 보여주려 했으나, 오히려 욕설과 폭력을 당하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원 세 명이 그의 등에 올라타 제압했고, 한 명은 무릎으로 목을 누르며 다른 요원들이 팔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슈헤드는 “요원들이 우리 직원 한 명을 붙잡았길래, 직원들 중에는 합법 서류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잠시 멈춰달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요원들은 ICE랑 장난치면 안된다면서, 곧바로 나를 바닥에 던진 후 세 명이 달라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심장 수술을 받아 스텐트를 세 개나 삽입했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단속 요원들이 이를 무시했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 구치소로 이송돼 12시간 가까이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임이 확인됐음에도 풀려날 때까지 가족에게 전화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슈헤드의 가족은 당시 직원 다섯 명도 함께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석방 후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 팔꿈치 부상, 타박상,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진탕 후유증이 확인됐고,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드시모네 변호사는 “연방 요원들의 행위는 충격적이고 불법적이며,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국토안보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작전은 5명의 불법체류자를 목표로 했으며, 슈헤드는 연방 요원을 폭행하고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