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트럭에 25% 관세 부과
가구류 30%, 의약품 100% 등 무더기 관세 폭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한 25%의 관세가 10월 1일부터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제조업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다양한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국 경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 맥트럭 등 주요 트럭 제조사들이 외부의 공격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라며 자국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트럭 운전사들이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강건해야 하며, 이는 단지 산업 보호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트럭 관세 조치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앞서 중·대형 트럭 및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관세는 대형 트럭에만 그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 가정용품, 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도 공개하며 사실상 ‘10월 관세 폭탄’을 선언했다. 그는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및 특허 수입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공장을 착공한 기업은 예외다.
또한 주방 수납장과 욕실 세면대 등에는 50%의 관세가, 소파·의자 등 가구류에는 30%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제품이 해외에서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유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와 부품, 구리 제품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네 번째 품목별 맞춤형 관세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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