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겐카운티 출신 한인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을 잘못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연방법원으로부터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활동하는 조석진(영문명 헨리 조) 변호사는 지난 9월 18일 호세 R. 알몬테 연방 치안판사로부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와 허위 법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조 변호사는 결국 해당 자료가 AI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4년 조 변호사가 원고 오뚜기식품 유통사(OTG 뉴욕사)를 대리하면서 시작됐다. 2025년 5월, 원고 측은 피고 오뚜기 아메리카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과 사건 병합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6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법원이 조 변호사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용된 판례 다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주장의 근거와 무관하거나 인용문 자체가 실제 판례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변호사는 서면 진술에서 리서치 과정에 생성형 AI 도구와 요약 초안, 그리고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검색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 부족과 일정 충돌을 이유로 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알몬테 판사는 판결문에서 “AI에 무분별하게 의존하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잇따라 벌금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조 변호사가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성실히 해명했으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최저 수준인 3천 달러로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조 변호사에게 벌금을 납부하고, 주 변호사 협회의 징계위원회에 이를 자진 보고하며, 판결일인 9월 18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뢰인에게 제재 사실을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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