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주 190만달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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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마리화나 사업권 관련
▶ “부패 공무원에 사기당해”

한인으로 추정되는 마리화나 판매업소 업주가 부패한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9일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에 따르면 LA 지역에서 마리화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이빗 주씨는 최근 배심원단 평결을 통해 LA 다운타운 동쪽 볼드윈팍 시정부와 전·현직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19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은 시의 마리화나 사업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와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공직자 개인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주씨는 2024년 5월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탐욕스럽고 부패한 시 관계자들의 공모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에는 전 볼드윈팍 시의원 리카르도 파체코, 전 컴튼 시의원 아이작 갈반, 전 볼드윈팍 시 변호사 로버트 타포야, 전 커머스 시 매니저 에드가르 시스네로스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연방 수사와 법무부 발표를 통해 이미 수뢰 및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거나 기소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피고 측인 전·현직 관계자들이 160만 달러, 볼드윈팍 시는 29만 달러를 주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시 측이 제기한 계약 위반 반소는 기각됐다. 주씨의 변호인 데이빗 가브리엘 토레스-시에그리스트는 “배심원단이 시민으로서 정의를 실현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