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 카드 가맹점,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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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23년 사이 디스커버(Discover)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한 가맹점들이 최근 진행된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특정 소비자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주장으로 제기됐다. 디스커버 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 대상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디스커버 카드를 통해 거래를 처리한 모든 소매업체와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자세한 조건과 제외 대상은 전용 웹사이트(DiscoverMerchant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을 받으려면 2026년 5월 18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의금은 최소 4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 사이로 거래 규모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2026년 3월 25일까지 합의에 반대하거나 소송에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합의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청구 절차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info@DiscoverMerchantSettlement.com)과 전화(888-655-3176)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시카고한국일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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