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비자 급한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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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B1과 ESTA 소지자도 설비·교육 등 합법근무”

미국 정부가 단기 상용 비자(B-1)와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9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한국 측이 요구한 단기 개선 사항이 합의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B-1 비자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ESTA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B-1 비자 관련 규정에는 애초부터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 ESTA 규정에도 ‘B-1에 준하는 업무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