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이산가족 국가등록법 재상정… “마지막 희망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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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일연대 김은숙 대표가 9월 16일 영 김 연방하원의원(사진 오른쪽 두번째)을 방문해 이산가족 상봉 법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제공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협조 요청
“이산가족 고령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이후 세 차례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이들은 올해도 등록 법안을 다시 상정하며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다.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최종 상봉 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등록 법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원에 다시 상정하고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번 노력이 꼭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산가족 대표들과 추진위원들은 지난 9월 15일 버지니아주 하원을 방문해 수하스 수브라마니암(Suhas Subramanyam) 하원의원에게 현재 이산가족 상황을 보고하고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9월 16일에는 미주통일연대 김은숙 대표와 함께 영 김(Young Kim) 하원의원을 찾아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영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상원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3년 1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사례가 있다.

이어 9월 17일에는 지난 2월 상하원에 이산가족법안을 제출한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의 법안 추진 배후 인물인 북한인권대사 출신 줄리 터너(Julie Turner) 대사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올해 다시 상정된 법안 HR 1273은 ‘한미 이산가족 국가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으로, 미국 국무장관에게 재미이산가족의 등록을 위한 국가등록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 인권 특사 또는 지정된 인물을 통해 1953년 판문점 군사정전협정 이후 분리된 한인 가족들의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이 등록부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면 및 화상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비공개 내부 기록으로 활용된다. 또한 상봉은 한국,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법안은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진전될 수 있도록 국무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 발효 후 1년 이내부터 매년 5년간 국무장관이 의회에 등록부 현황과 상봉 진행 상황, 북한의 상봉 요청에 대한 반응, 북한의 이산가족 이주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산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담은 이번 법안은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문의: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773-606-5485
웹사이트: dividedfamiliesusa.org

<전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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