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단체 ‘미교협’ 제기
▶ IRS·사회보장국 상대로 “이민 단속 악용 안 돼”
미국 내 한인 및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한인 단체들의 연합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NAKASEC)가 이민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방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교협은 최근 SSA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두 기관이 매달 5만 명의 이민자 개인 신상 및 재정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이 협정은 최근 몇 달간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정부기관 간의 위험한 정보 공유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2월 이후 ICE가 IRS에 수백만 명의 납세자 정보를 요청해 이미 10만 명 이상의 주소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교협은 아시안 법률회의 등과 함께 ICE가 IRS와 SSA로부터 세금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교협은 “행정부가 중앙집권적 권한을 이용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통치로의 위험한 전환”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낸 이민자 가족이 정부의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한 IRS와 SSA의 정보 공유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괴롭히고 과도하게 감시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납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단체들과 주민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