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0시간 근로 또는 직업 훈련 필수
예외 대상 확인 및 정보 갱신 주의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의 근로 요건이 오는 2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일리노이주에서만 수십만 명의 수혜자가 자격 상실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변화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법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의 연령 범위를 기존 18~54세에서 64세까지로 확대한 점이다.
새 기준에 따라 14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없는 성인 수혜자는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 직접적인 근로 외에도 주정부가 승인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나 자원봉사 활동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기간 중 3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주내 수혜자 중 약 34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9월 기준 일리노이주 전체 SNAP 이용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그동안 일리노이주에 적용됐던 근로 요건 면제 조치가 이번 법 시행과 함께 종료되면서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 수령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연방 정부는 근로 참여 확대를 통해 복지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숙자나 특정 건강 문제가 입증된 경우, 임신 중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정부는 현재 수혜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며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혜자들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 정보를 철저히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 서류와 면제 신청서(Exemption Form)를 즉시 제출해야 혜택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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