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
이달말까지 일단 신청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한인 2세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다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해 놓으면 서류 접수는 6월까지 해도 되니 이달 LA총영사관 예약 및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를 이용하면 된다.
LA 총영사관 이상수 법무영사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금년에는 2004년생까지 해당한다”면서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LA총영사관이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 영사는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가 어려운 경우, 먼저 신고기간 내에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하면 6월 30일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85-93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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