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 및 표준공제 상향
마감일 준수 등 각별한 주의 필요
2025년 소득세 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세금 보고는 일정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세제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 한인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형춘 회계사(사진 오른쪽)는 지난 5일 WIN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에 출연해 “마감일을 놓치거나 변경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페널티를 부담할 수 있다”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25년 세금 보고 일정과 연장 신청 시 유의점
2025년 개인 소득세 보고는 1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일반 납세자의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사업체는 형태에 따라 마감일이 다르다. LLC와 S법인은 3월 16일, C법인은 4월 15일, 비영리 단체는 5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경우 개인은 10월 15일, S법인과 LLC는 9월 15일, 비영리 단체는 11월 15일까지 보고 기한이 늘어난다. 다만 박 회계사는 “연장은 보고 기한만 늘려줄 뿐, 세금 납부 기한은 4월 15일”이라며 “세금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해외 소득·증여 보고 의무 주의
해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해외 근로소득 공제(FEIE) 한도는 2025년 기준 13만 달러다. 해외 근로소득이 이 금액 이하라면 세금은 없지만, 미국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 증여나 상속을 받을 경우, 세금은 없더라도 미국 개인 세금 보고 시 반드시 ‘Form 3520’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박 회계사는 “보고하지 않을 경우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투자 소득이 1만 1,950달러를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이자, 배당금, 주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이 모두 투자 소득에 포함된다. 총소득이 6만 8,675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EITC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 자녀 가정은 최대 8,046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개인 소득세 보고 주요 변화
2017년 세제 개혁으로 낮아진 소득세율(최고세율 37%)은 원래 202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를 통해 영구화됐다. 표준공제 역시 OBBBA를 통해 유지·상향 조정됐다. 2025년 기준 표준공제는 ▲싱글 1만 5,750달러 ▲가구주 2만 3,625달러 ▲부부 합산 3만 1,500달러다.
65세 이상 은퇴자는 부부 합산 최대 1만 2,000달러(싱글 6,000달러)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2028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박 회계사는 “사회보장연금(SS Benefit)의 최대 85%까지 과세되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부 은퇴자의 경우 표준공제 및 추가 보너스 공제 등을 합산하면 총 4만 6,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이 새롭게 적용되거나 변경됐다.
- 자녀 세액공제(CTC):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200달러
-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2029년까지 한시적)
- 초과근무수당·팁 소득 비과세: 각각 부부 합산 및 연 최대 2만 5,000달러(2028년까지)
- 자동차 대여금 이자 공제: 미국 내 조립 차량에 한해 1만 달러(2028년까지)
◇ 기업 세금 보고 혜택 확대
기업의 경우 해외 수출 기업은 FDII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너스 감가상각 100% 공제가 2025년부터 부활했으며, ‘Section 179’ 공제 한도는 250만 달러, 단계적 축소 기준은 400만 달러로 상향됐다. 연구개발(R&D) 비용 역시 2025년부터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해졌고, 연 매출 규모가 3,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의 이자 공제 제한 규정(Section 163(j))도 OBBBA를 통해 완화됐다. 법인 기부금은 과세 소득의 1% 초과분만 공제 가능하며, 기존 10% 상한선은 유지된다.
박형춘 회계사는 “2025년 세금 보고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한다”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INTV(Ch24.1) 방송 다시보기는 유튜브 채널 (youtube.com/@wintv-chicago)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전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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