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DACA 중단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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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 판결···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내린 청소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중단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시한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니콜라스 가로피스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4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지난 7월 시행한 DACA 중단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가로피스 판사는 “울프 장관대행이 장관대행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DACA 중단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DACA 중단 조치는 무효가 됐다.

이에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추진한 DACA 신규 신청 중단과 기존 혜택 폐지에 대해 절차상 요건 미준수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울프대행을 앞세워 신규 접수 거부 방침은 유지하면서 갱신 기간
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으로 다카 폐지를 재시도했지만 재차 연방 법원의 벽에 막히게 된 상황이다.

이처럼 DACA 중단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문호 개방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 대리인인 캐런 텀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14일 “오늘은
미 전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날”이라며 신규 신청자와 갱신자 100만여 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트위터에 “승리!”라고 게시하며 판결을 반겼다.<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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