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내주 초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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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사당 건물전경[로이터]

므누신 재무장관, 우편 지급은 내달 말 이후에
17세미만 자녀·소득기준 등 1차때와 동일

연방의회가 합의한 9,00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안에 따른 1인당 600달러 현금 지원금이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21일 스티브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현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며 “지급 자격을 갖춘 이들은 며칠 안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 지원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에 따르면 지난 1차 현금 지원금을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을 받은 경우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동일한 계좌로 2차 현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편을 통한 지원금 수표 수령은 다소 늦은 내년 1월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가 21일 공개한 9,000억 달러 추가 경기부앙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성인들과 부양자녀에게 모두 1인당 600달러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의 경우 각각 600달러씩 총 2,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일정 소득 이하의 세금보고를 한 성인들과 이들이 부양하는 17세 미만 자녀로 지난 봄의 1차 현금 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다.

소득 기준은 개인의 경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면 1인당 600달러를 지급받으며, 연소득이 7만5,000달러~9만9,000달러 사이면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 액수가 줄어든다.

연 소득이 그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15만 달러 이하가 되며, 19만8,000달러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민자는 여전히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연방의회는 21일 밤 9,000억 달러 추가 경기 부양안을 1조4,000억 달러 규모 2020~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부착해 일괄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처리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져 최종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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