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발송 중단따라…3월부터 한시적으로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3월부터 배기개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차량 스티커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주환경보호국이 예산상의 문제로 우편으로 보내던 배기개스 검사 통지서 발송을 지난해 12월부터 중단한 데 따른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배기개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갱신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3월부터는 검사통지서 발송이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갱신이 허용된다. 총무처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차량 스티커 갱신 통지서 우편 발송을 중단한 바 있다.
총무처 장관실은 이번 조치가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그렇다고 배기개스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제조된 지 4년 이상 된 개솔린 엔진 승용차는 배기개스 검사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주내 각급 기관과 주립대학 등은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예산 교착상태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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