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F
Chicago
Sunday, February 1, 2026
Home 종합뉴스 로컬뉴스 에반스톤 시, 전직 경찰서장이 올린 SNS게시글에 대한 합의금 12만 5천달러 지불해

에반스톤 시, 전직 경찰서장이 올린 SNS게시글에 대한 합의금 12만 5천달러 지불해

620

2020년 당시 경찰서장, SNS에 한 남성의 사진과 함께 ‘에이즈 보균자’라 써 올려

에반스톤 시의회가 전직 경찰서장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불거진 연방법원 소송을 마무리하고자 12만 5천 달러의 합의금 지불을 승인했다.
현재는 은퇴한 에반스톤 경찰서장 디미트러스 쿡은 지난 2020년 2월 실수로 한 남성의 범죄자용 얼굴 인식 사진을 자신의 스냅챗 SNS계정에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는 피해자 케빈 로건의 얼굴과 신상정보, 그리고 수기로 작성된 “에이즈 보균자”라는 문구가 첨부되어 있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 후 곧바로 삭제한 쿡 전 서장은 로건의 사진 뿐 아니라 수십 장의 다른 사진도 자신의 SNS계정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냅챗 어플을 휴대폰 카메라 대신 사용해왔다고 진술했다.
로건은 사건 직후 연방법원에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섯 명의 다른 남성 또한 쿡 전 서장의 게시물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집단 소송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9만 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하며 일단락 되었다.
쿡 전 서장은 로건과의 소송에서 지난 7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시 관계자들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보다는 합의금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에반스톤 경찰서장직을 내려놓은 쿡 전 서장은 이어 남부 교외 지역의 리치톤파크 경찰서의 서장으로 임명되었다. <최지원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