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연방거래위원회) ‘자동차 소매 사기 대항법’ 시행에 앞서
오는 7월 30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자동차 소매 사기 대항법’ 즉 CARS의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자동차 딜러 업계는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연방정부의 새로운 법 시행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생존권 보호에 올인했다는 소식이다.
CARS 법의 핵심은 딜러 업계의 ‘낚시 미끼성’ 영업 관행의 금지에 있다.
딜러들이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하도록 해 광고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영업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숨겨진 비용과 함께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적어 소비자를 사실상 속이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는 새로이 시행될 이 규정은 영업권을 부당하고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딜러 업계는 FTC가 마련한 CARS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없다면 법 시행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면 법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판단에 자동차 딜러 업계의 생존 여부가 달린 셈이다.
이와 더불어 아마존의 자동차 판매 시장 진출도 딜러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억5,000만 명의 프라임 회원들의 막강한 구매층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판매 시장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다.
최근 JD파워 설문조사에서 구매 고객 중 25-30%는 오프라인 딜러 대신 온라인에서 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테슬라는 이미 온라인에서 직접 파는 ‘노 딜러’ 판매 방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또 중고차 거래업체 카바나의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거래하고 있다.
딜러들을 옥죄는 ‘자동차 소매 사기 대항법’이 오는 7월에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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