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방지하려면 사생활 보호 고려해야
최근 샴버그에 살며 인근 지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모 씨의 빈집이 도둑에게 털렸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 비즈니스를 열고 다시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한 패턴의 일상생활이 노출된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이다.
이에 한인 가정에서도 집 안팎으로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이런 보안 카메라가 때로는 사생활 침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집 주위를 서성거리거나 배달된 물품을 슬쩍 집어 간다거나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른다면 일단 보안 카메라로 점검한 후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 현관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다만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이 카메라업체 직원이나 해킹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들어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업체 직원에 의한 동영상 유출 사고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만약 범죄 방지와 보안 등을 이유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안 카메라에 대한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범죄 피해를 보았거나 인근 이웃이 피해를 보았을 때 경찰 등 사법기관이 보안 카메라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때는 보안 카메라 파일이나 계정에 직접 접속하도록 동의하지 말고 해당 영상 파일만 별도로 다운로드 해서 이메일로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안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다.
보안 카메라 업체 대부분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당국이 영상에 접속하도록 동의하는 계약을 맺기 때문에 촬영된 영상을 암호화해, 카메라업체 직원이나 경찰이 영상 접속을 시도할 때 카메라 보유자의 동의 없이는 접속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