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요원들에게 미국내 보호자 미동반 이주 아동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이 계획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ABC 뉴스에 전했다. ‘(보호자)미동반 외국인 아동 합동 이니셔티브 현장 실행’이라는 제목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문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아동이 인신매매나 다른 유형의 착취를 당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다. 연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법적 보호자나 부모없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은 이주 아동은 60만 명이 넘는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이민 아동이 인신매매의 희생자나 다른 형태의 착취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4단계의 시행 단계를 거친다. 먼저 미성년자에게 이민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거나 추방 명령이 계류 중인 경우 추방조치가 취해진다.
ICE는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주위험, 공공안전, 국경보안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법원 심리에 불참해 추방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도주위험’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공화당이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30만 명의 이주 아동을 잃었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해 국토안보부 감시 보고서에서 나온 것으로, ICE가 보호자 미동반 이주 아동 291,000여 명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시단은 지난 5년 동안 32,000명 이상의 미동반 이주 아동이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ICE는 이들의 모든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Kids in Need of Defense의 웬디 영 대표는 ABC 뉴스에 “정부는 아이들의 보살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 및 어린이 보호 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그들이 미국 내에서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