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보청기 보험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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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 City Times]

지난 1월 1일에 개정된 일리노이주 법안에 따라 주내 보험 제공업체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보청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23년 데이브 쾰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6개월마다 양쪽 귀 보청기, 청각 검사, 이어몰드 선택, 피팅 조정 등의 수리 및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주 보험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브 쾰러 주 상원의원은 “일리노이 주민들은 자신의 건강과 웰빙에 필요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며, “이러한 장치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각 전문가 마이크 러쉬는 쿼드시티 타임스(Quad City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보청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최선일 뿐만 아니라 청력 치료를 받아야 할 의학적 이유가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러쉬는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낙상 위험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러쉬는 “청력 건강은 곧 뇌 건강”이라면서 “들을 수 있으면 두뇌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고, 치매와 같은 질환은 뇌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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