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에 선천적 시민권 논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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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3일 연방 대법원에 대통령의 선천적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막고 있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제한해달라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요청은 세 곳의 연방 항소법원들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중지시킨 후 나온 것이다.

미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법원들이 너무 멀리 나아갔다고 대법관들에게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법원에 ‘겸손한’ 요청을 한다”며 “당사자들이 중대한 가치 문제를 소송하는 동안, 법원은 전국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예비 금지 명령의 범위를 제한하여 실제로 법원의 관할 내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온 첫날, 선천적 시민권을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10건의 소송에 직면했다. 아직 힝소법원에 계류되지 않은 다른 소송들은 아직 하급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보편적 금지명령’이라는 명분으로 사건의 원고가 아닌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명령을 차단하려 한다면서 보편적 금지명령은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전염병에 가까운 비율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연방 행정부가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 기관장 해고를 승인하는 명령을 요청했지만, 이 요청은 결국 거부됐고, 약 20억 달러의 해외 원조 지급을 동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5:4의 표결로 연방 대법원에서 거부됐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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