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행정명령 제동걸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성전환자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시킨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9일 소셜 미디어 엑스에 “우리는 이 결정에 항소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판사 애나 레예스(Ana Reyes)는 헤그세스와 다른 군 관리들이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레예스 판사는 또한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원고들의 군인 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니퍼 레비 원고 측 변호사는 “군이 항소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놀랍지 않다”며,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매우 확신하고,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레예스 판사는 바이든 전 대통령때 그 자리에 지명됐다. 그는 이같은 결정이 이전 정부부터 실시됐던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군사 정책을 현상유지하려는 의도였다고 전했다. 판사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을 유예했다. 레예스는 이어 “법원은 이 사건이 열띤 공개 토론과 항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둘 다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들이 군대의 전투력을 위협하고 부대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군 복무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제한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한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거짓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군인에게 요구되는 겸손 및 이타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레즈비언 권리 센터의 법률 책임자이자 또 다른 원고 측 변호사인 섀넌 민터는 “정부의 자체 기록과 연구를 포함한 법정 증거는 성전환자 군인들이 명예롭고 효과적으로 복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정부는 주장을 펼칠 기회가 있었지만 트랜스젠더 복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이 충족되며 이들 군인들을 갑자기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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