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 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전문가 톡톡’
법무법인 미래 박현주 대표 변호사
고용 자격 확인을 위한 I-9 양식 미리 작성해야…
고용주와 직원 모두 철저한 대비 필요
이민세관단속국의 갑작스런 단속에 대응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 당국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WIN TV(공중파 채널 24.5)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및 개정된 I-9 양식에 대한 방송을 16일 진행했다.
WIN 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의’ 전문가 톡톡 코너에 16일 초대된 법무법인 미래의 박현주 대표 변호사(사진 오른쪽)는 새로운 I-9 양식(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주와 직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었다.
I-9 양식은 미국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분 및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필수 서류다. 고용주는 이를 통해 직원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합법 취업을 보장받는 첫 단계가 된다. 이번에 개정된 I-9 양식은 기존 고용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서 선택 오류나 서명 누락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반영됐다.
박 변호사는 방송에서 I-9 작성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보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현재 채용 중인 모든 직원 및 일부 퇴직한 직원에 대한 1-9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보관 요구 기간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3년 또는 퇴직 후 1년 가운데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박 변호사는 “현재 불법체류 및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는 가운데, 고용주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원들의 1-9 양식을 보관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I-9 양식을 잘못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무적 실수를 방지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박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I-9 양식에 대한 감사 통지(Notice of Inspection)를 위해 사업장에 갑자기 찾아 올 경우,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법을 안내했다.
먼저 고용주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의 신분증이나 배지를 확인하고, 방문의 목적을 물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영장이나 검사 통지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에는 서류를 바로 보여주지 않아도 되며, 3일 안에만 서류를 준비해서 보여주면 된다.
박 변호사는 “이번 변경은 단순한 서류 양식 개정이 아니라, 고용 법규와 이민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고용주는 변경된 양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I-9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 TV(chicagototal.com)와 유튜브(QR코드)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윤연주 기자>
WIN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24.5 공중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