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은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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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첫 정책간담회 축사서 밝혀…제도개선 및 맞춤형 정책 수립도 계획
▶관계기관‧전문가‧입양동포 등 70여명, 정책 방향‧현장 지원방안 놓고 논의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29일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입양동포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재외동포에 속하고, 입양동포를 지원하고 정착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안에 문을 연 ‘입양동포 전담창구’가 입양동포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재외동포청이 처음으로 마련한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해외입양인연대 등 정부 및 민간단체와 입양동포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안준한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족찾기 사업을 소개했고, 김채영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장은 ‘입양동포 전담창구’ 운영 사례 및 입양동포를 위한 올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또 도규리 서대문구 가족센터 팀장은 구청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례를 발표했고, 해외입양인 김 올리버는 ‘입양동포 커뮤니티 교육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연수 백석대 교수(좌장)와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관, 김향은 고신대 교수, 아만다 조 입양동포는 패널 토론에서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경험과 제언 등을 공유했다.

한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입양동포들이 언어, 문화, 주거, 취업 등 다양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착지원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공적 입양 체계를 구축하고, 입양 이후 지원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해외입양인연대 고문(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양동포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제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