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부 장관, “인신보호영장없이 불체자 단속가능해야”

119
<사진-더힐>

▶의회에서 인신보호영장 일부효력 중지 지지발언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14일 불법이민단속시 인신보호영장의 일부효력 중지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노엄 장관의 발언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보좌관이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 후 나온 발언이다. 즉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체포시 영장없는 집행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이다.

인신보호영장은 구속적부심사제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이 제도는 국가의 불법구속에 대한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인신 구속의 적법성만을 묻는 인신보호영장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인신보호영장을 승인하면, 재판을 지연시키는 반사효과도 있어서, 인신보호영장을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미 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의 신체, 주거, 문서 및 소지품에 대해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영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선서 또는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며,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사람이나 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반란 또는 침입의 경우 공공 안전이 필요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그 정지를 허용하고 있다.

노엄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하여 공화당의 일라이 크레인 하원의원으로부터 불법이민단속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노엄은 “내가 헌법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크레인 하원의원은 “바이든 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엄 장관은 “중대한 법적 결정을 고려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며, 그는 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인신보호영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적대법’을 이용하여 갱단 조직원 혐의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엘살바도르의 메가 교도소로 추방할 때,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최근 터프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진행 중에 추방 위기를 맞은 유학생 뤼메이사 외즈투르크와 마흐무드 칼릴 등의 구금된 학생들이 인신보호영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밀러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헌법은 침략의 시기에 인신보호영장의 특권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이 땅의 최고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이 옳은 일을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조지타운 대학교 국가안보법 전문가 스티브 블라덱 교수는 인신구속정지가 공공 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는 요건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단순한 비상사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특정 국가 안보 비상 사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심사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밀러 보좌관은 의회만이 인신보호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