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부동산 공동소유 방식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배우자, 가족, 친구, 또는 투자 파트너와 함께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속, 세금, 채권자로부터의 보호 등 법적, 경제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를 포함한 다수의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공동 소유 방식들이 있습니다.
- 생존자 승계권이 있는 공동 소유(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동일 지분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해당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공동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별도의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 경우, 모든 소유자가 동등한 지분을 소유하게 되며, 사망 시 생존한 소유자에게 지분 자동 이전됩니다. 또한 부부 외에도 누구와도 설정 가능합니다.
- 공동 지분 소유(Tenancy in Common)
 각 소유자가 특정 지분비율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지분을 매각·양도·상속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분 비율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징으로는 사망 시, 개인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지분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으며, 가족, 친구, 투자 파트너와의 공동 소유에 적합합니다.
- 전체 소유(Tenancy by the Entirety)
 이 방식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한 배우자의 개인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징으로는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분이 자동 이전됩니다. 또한 한 배우자의 채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혼인 상태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은 부부의 주 거주지여야 합니다.
 공동 명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생전신탁(Living Trust)’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도 점점 주목 받고 있습니다.
 생전신탁을 활용하면 소유자가 생전에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는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자산을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어, 효율적인 상속 및 자산 보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 형태는 단순히 형식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 향후 상속 계획, 세금,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공동 소유인의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소유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소유 구조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소유 방식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미래 박현주 대표 변호사
www.mirae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