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요양원 550만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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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ox chicago>

쿡카운티 소재 요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자 가족들이 소송을 걸어 결국 550만달러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 액수는 카운티 역사상 최고 금액과 동일한 것이다.

샌디 브룩스로 알려진 남성 환자는 리치톤파크(Richton Park)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13일 동안 필요한 투석 치료를 받지 못해 몸 속에 독소가 쌓이며 사망에 이르렀다는게 가족의 주장이다.

가족들은 요양원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물었고 배심원 심판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사례는 일리노이주 내의 요양원의 환자에게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족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너싱홈의 책임은 물론 보다 나은 환자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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