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 대규모 연방공무원 감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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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ox news

트럼프 행정부 구조조정 추진 본격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원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수잔 일스턴 판사가 지난 5월 22일 내린 명령을 무효화한 것으로, 해당 명령은 연방공무원 감축을 막기 위해 임시로 발효됐던 것이었다.

미국정부공무원연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정부 조직 개편이 “수십만 명의 연방공무원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명령문에서 하급심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10호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관련 지침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지난 2월 11일자로 발효됐으며,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부효율성부(DOGE)가 주도한 ‘인력 최적화 계획(Workforce Optimization Initiative)’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명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DOGE와 협력하여 인력 감축 및 채용 제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해당 행정명령과 지침의 합법성에 대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지 명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역시 충족됐다”고 판단해, 정부 측의 집행정지 해제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되거나 승인된 개별 부처의 감원 및 조직개편 계획이 합법적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다. 잭슨 대법관은 이번 명령을 “매우 유감스럽고, 오만하며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 한다는 하급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급심 판사들이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와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릴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잭슨 대법관의 우려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해당 명령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위반해 연방기관을 재편할 수는 없지만, 행정명령 14210호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감원 및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계획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시행되는지는 하급심이 먼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제출서에서 “수잔 일스턴 판사의 전국적 효력의 금지명령이 행정부 전체의 감축 계획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11개 내각 부처를 포함한 19개 연방기관이 해당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공무원연맹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속전속결식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위법 여부와 그로 인해 폐지될 프로그램들의 법적 쟁점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재향군인부(VA)는 8만 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다. 이는 “보훈 의료 서비스 및 복지 혜택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정부공무원연맹은 지적했다.

에너지부와 연방총무청(GSA)은 각각 인력의 절반을 감축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최소 1만 명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국세청(IRS)이 소속된 재무부는 전체 인력의 40%, 중소기업청(SBA)은 43%를 각각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감원 계획이 진행된 뒤 나중에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이미 없어진 기관과 서비스는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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