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연방교육부 대규모 해고 허용 결정…“교육부 해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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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sa today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대규모 해고 조치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 지도부가 지지한 조치로, 교육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부 해체 추진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승리지만, 미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통해 미국 국민이 선택한 개혁을 대통령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이 개입해야 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교육 옹호자들은 이번 긴급 판결이 의회가 지정한 법적 의무를 교육부가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법원이 내린 해고 중단 가처분 명령을 해제한 것이지만, 사건 자체는 제9 연방항소법원으로 다시 회부된다.

앞서 지난 5월 명 존(Myong Joun)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대법원의 해제 결정으로 이제 다시 항소심에서 해고 조치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 만일 항소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대법원에 정식 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해고를 막는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스스로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할 권한은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연방 내각급 기관을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비록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교육부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상원에서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펠 그랜트, 타이틀 1 기금, 장애학생 프로그램 등 유익한 기능은 완전히 보존되고 다른 부처에 재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필수사항 외에는 행정부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으로 폐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6대 3 긴급 판결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가처분 해제를 명령했으며, 이는 긴급 판결에서 흔히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이번 판결은 행정부에 법률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육협회(NEA)의 베키 프링글 회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MAGA 성향의 대법원이 학생과 가족, 지역사회의 법적 보호와 예산을 박탈하는 데 침묵하지 않겠다”며 “이번 교육부 해체 조치는 이미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해를 끼쳤고, 오늘의 판결은 그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연방기관들에 대해서도 폐지 의사를 밝혀왔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국의 소리(VOA), 국제개발처(USAID) 등이 그 대상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초 “개발 목표는 거의 달성되지 않았고, 불안정성은 심화됐으며, 반미 감정만 커졌다”며 “이제 USAID는 공식적으로 해외 지원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허용한 비효율성의 시대는 오늘로 끝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기관에 대한 해고 조치는 법원에 의해 막힌 바 있으며, 행정부는 FEMA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