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바마 DHR 직원 방치로 3세 아동 폭염 차량 속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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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플

알라바마주 버밍햄에서 3세 남아가 차량 내 고온에 장시간 방치돼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아이가 주정부 아동복지기관(DHR)의 보호 아래 있었으며, 사고 당시 담당 직원에 의해 차량에 홀로 남겨졌다는 점이다.

숨진 아이는 베세머(Bessemer) 출신 케토리어스 스타크스 주니어(Ke’Torrius Starks Jr.)로, 부친에 의해 제퍼슨카운티 검시소에서 신원이 확인됐다. 현지 방송 WVTM13에 따르면, 스타크스는 7월 22일 오후 6시 3분경, 버밍햄 파인트리 드라이브의 한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는 오후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1단계 경고 영향일(First Warning Impact Day)’로, 체감온도는 화씨 108도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차량 내부 온도가 화씨 150도 이상으로 치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알라바마 아동복지국(DHR)은 성명을 통해 “해당 아동은 계약된 외부 위탁업체 소속 직원에 의해 이동 중이었으며, 현재 해당 직원은 해고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의 신원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인 코트니 프렌치는 지역 방송 ABC 3340과의 인터뷰에서 “KJ는 임시 위탁 보호 중이었고, 당일 오전 9시경 데이케어에서 픽업되어 아버지와의 감독 면회를 오전 11시 30분까지 진행한 뒤 다시 데이케어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렌치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면회 후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음식 구매와 담배 가게 방문을 마친 뒤, 자택으로 돌아가 아이를 차 안에 남긴 채 5시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렌치는 “예비 조사 결과, 당시 차량 내부 온도는 아이가 생존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 사건은 전적으로 예방 가능했던 비극”이라며 “이건 참담한 인재”라고 말했다.

유족은 프렌치 변호사를 통해 낸 성명에서 “이건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다. 우리 아이는 지금 살아 있어야 했다”고 전했다.

현재 제퍼슨카운티 검시소와 프렌치 법률사무소(Petway French Ford)는 정확한 사망 경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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