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교사 차별”…로드아일랜드 교육구, 유색인 교사에만 학자금 탕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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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 fox news

미국 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가 실시한 조사 결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공립교육구(Providence Public School District)가 백인 교사들에게는 학자금 탕감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민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EEOC가 24일 발송한 최종 판정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피조사기관(프로비던스 교육구)이 2021-2022 학년도부터 교사직에 지원 및 채용된 백인 지원자 및 직원 집단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근거로 불법적으로 차별하였음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2년, 로드아일랜드주에 기반을 둔 비영리 조사·연구 단체인 Legal Insurrection Foundation은  미 교육부에 민권법 위반 혐의로 프로비던스 교육구를 제소했다.

해당 단체는 교육구가 신규 채용 교사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이 유색인 교사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원서에서, 프로비던스 교육구가 “유색인 지원자에게만 접근 가능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민권 침해 및 차별 관행을 유지해왔다”고 적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은 ‘Educator of Color Loan Forgiveness Program(유색인 교사용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이었다.

프로비던스 교육구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연속 교육구에서 근무한 교사에게 최대 2만5천 달러까지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격 요건에 따르면, 신청자는 “아시아계, 흑인, 원주민, 라틴계, 혼혈, 또는 다인종”으로 자신을 식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EOC의 최종 판정서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 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에 따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방 고용평등위원회는 교육구 측에 “본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EEOC의 조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통보할 것”을 촉구하며 위반사항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명시했다.

코넬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Equal Protection Project 창립자인 윌리엄 제이컵슨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인종차별적인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컵슨은 “미 법무부도 공식 조사를 개시했고, EEOC 또한 민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사유’ 판정을 내렸다”며, “백인 교사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이들이 불법적인 차별을 받은 데 대해 고용평등위원회가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프로비던스 교육구 측에도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프로비던스 공립교육구(PPSD)는 EEOC로부터 Educator of Color Loan Forgiveness Program 관련 공식 서한을 접수했음을 확인했다. 현재 교육구 경영진은 법률 자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서한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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