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부당 가격 청구… ‘허위 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소비자 보호 소송에서 56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아칸소에 본사를 둔 월마트는 농산물, 제빵류, 기타 조리식품 등 일부 상품의 무게를 실제보다 과다 표기해 가격을 부풀리거나, 광고된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4개 카운티가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월마트가 ‘허위 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프 로젠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사는 “고객이 계산대에 물건을 올렸을 때 가격은 반드시 정확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캘리포니아 주민, 우리 사무실 모두 이를 기대하며, 우리는 법을 통해 그 기대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2012년에는 2008년 법원 판결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과다 청구한 혐의로 2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과다 청구된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최저 광고가에서 3달러를 즉시 할인받거나, 가격이 3달러 미만일 경우 무료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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