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테슬라, 2억 달러대 배상 판결

146
한국일보 자료사진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 사고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책임을 지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 측 과실이 약 33%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유족은 총 2억4,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의 기술적 결함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봤으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테슬라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