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카고 교외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을 타고 무리를 지어 도로를 점거하는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Street Takeover)’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롬바드(Lombard) 경찰은 최근 30~40명 규모의 청소년들이 전동기기를 이용해 무리를 지어 도로를 활보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도심 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교통법 위반”이라며 “도로 위에서의 무질서한 운행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경찰은 위법 행위에 대해 벌금과 차량 압수, 경우에 따라 체포까지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당국은 부모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청소년의 운전면허 취득이 만 21세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법원 비용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롬바드 경찰은 현재 전동기기 이용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에 대한 주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몇몇 사례에서는 체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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