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크빌, 홈리스 천막 설치에 벌금 부과… 반복 시 감옥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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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bc chicago

시카고 교외 지역인 요크빌(Yorkville)에서 공공부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거주하는 홈리스(homeless)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식 도입됐다.

켄들카운티(Kendall County)는 요크빌 빌리지가 지난 12일 시의회 표결을 통해 해당 조례를 6대 2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천막을 설치하고 생활하는 것은 “무단 캠핑”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주변 주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재의 주요 근거다.

새 규정에 따라, 당국은 공공부지에 천막을 설치한 홈리스에게 24시간 이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75달러부터 75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2년 안에 6회 이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즉 구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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