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 국제우편 ‘접수 중단’, 유학생 부모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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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 사진

관세 후폭풍… 25일부터 단계적 중단
서류 제외한 모든 우편물 대상

한국서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우편 접수가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미국 정부가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며 관세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응해 오는 25일부터 항공 소포 접수를, 26일부터는 EMS(국제특급우편)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단, 문서나 서류 등 관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기존대로 접수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 없이 통관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8월 29일부터는 소액이라도 모든 물품에 대해 세관 신고 및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단순 서류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이 대상이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소액 통관 제도가 마약이나 위조품 등의 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일괄적인 세관 신고 및 관세 처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민간 국제특송업체가 운영하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운영사가 통관 절차를 대행하며, 받는 사람에게 관세를 부과한다. 특히 4.5kg 이상 중량 물품은 기존 EMS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가벼운 소포의 경우 배송료가 더 비싸지는 구조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며, 국제우편망 시스템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개편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편물을 보내려는 이용자들에게는 “물품의 용도와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은 물론, 소규모 직구 사업자와 개인 송품 이용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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