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후폭풍… 25일부터 단계적 중단
서류 제외한 모든 우편물 대상
한국서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우편 접수가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미국 정부가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며 관세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응해 오는 25일부터 항공 소포 접수를, 26일부터는 EMS(국제특급우편)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단, 문서나 서류 등 관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기존대로 접수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 없이 통관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8월 29일부터는 소액이라도 모든 물품에 대해 세관 신고 및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단순 서류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이 대상이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소액 통관 제도가 마약이나 위조품 등의 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일괄적인 세관 신고 및 관세 처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민간 국제특송업체가 운영하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운영사가 통관 절차를 대행하며, 받는 사람에게 관세를 부과한다. 특히 4.5kg 이상 중량 물품은 기존 EMS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가벼운 소포의 경우 배송료가 더 비싸지는 구조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며, 국제우편망 시스템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개편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편물을 보내려는 이용자들에게는 “물품의 용도와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은 물론, 소규모 직구 사업자와 개인 송품 이용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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