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웨스트항공 “거구 승객, 옆좌석 추가 구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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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새 규정 시행 “사전 확인 필수”

사우스웨스트항공은 2027년 1월부터 플러스사이즈(plus-size) 승객은 비행 전 옆좌석을 미리 추가 구매해야 하며, 인접 좌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항공사 측은 이번 규정 변경에 대해 “거구 승객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 인접 좌석의 구매 가능 여부나 예약 상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추가 좌석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승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도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자사 운항기종인 보잉 737 기종의 좌석 폭이 15.5인치에서 17.8인치이며, 좌석의 경계는 팔걸이까지라고 덧붙였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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