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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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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그로서리 업주, 푸드스탬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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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ox chicago

830만 달러 사기로 징역형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SNAP)과 여성·유아 지원 프로그램(WIC)을 악용해 약 830만 달러 상당의 사기를 저지른 시카고의 그로서리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로서리를 운영해 온 유세프 아부 알하와(Yousef Abu Alhawa)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SNAP 혜택을 불법적으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거짓 세금 신고를 해 연방 및 주정부에 약 61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연방법원 스티븐 시거 판사는 아부 알하와에게 징역 42개월(약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총 89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배상 대상에는 연방 재무부, 국세청(IRS), 그리고 일리노이 주정부가 포함된다.

연방 검찰은 이번 사기 행위가 SNAP과 WIC 같은 필수적인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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