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ICE 차량 견인한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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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news

이민 체포 방해로 연방 형사 기소
최대 징역 10년 가능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한 한 견인차 기사가 연방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됐다.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연방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 바비 누네즈는 지난달 15일,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검거 중이던 현장에서 이들의 차량을 견인한 혐의로 연방절도죄로 기소됐다. 당시 ICE 차량들은 긴급등을 켜고 용의자 차량을 포위했지만, 누네즈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견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웃으며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빌 에쌔일리 연방검사 대행은 “그는 연방 이민 단속 작전을 방해하는 것이 웃기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이제는 감옥 안에서 웃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누네즈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연방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누네즈는 해당 불법체류자의 차량 문으로 ICE 요원을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쌔일리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사건 당시의 혼란스러운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불법체류자가 체포되는 와중에 견인차가 현장을 빠져나가고, 이를 추격하는 ICE 요원의 모습이 담겼다.

수사 당국은 누네즈를 추적하는 데에는 틱톡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전했다. 연방 형사 고발장은 스테파니 크리스텐슨 연방치안판사의 서명을 받아 접수됐다.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와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앞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ICE 시위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한 연방 판사는 “연방법을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는 또 졌다”며 ”군대를 시민에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다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에쌔일리 연방검사 대행은 “이는 사실을 왜곡한 판결이며, 군은 어디까지나 연방 요원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 기준 ICE 요원에 대한 공격 건수가 전년 대비 100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있다”며 “성범죄자, 테러리스트, 갱단, 살인범들이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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