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와 절도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거나, 범죄 조직의 정찰병 역할까지 하고 있어 치안 당국과 보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미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사유지 상공 침입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드론 불법 사용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FAA 드론 조종사이자 보안업체 ‘가고일시스템’ 창립자인 마이크 프라이에타는 “드론 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뉴욕이나 오스틴처럼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높아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드론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에는 해리 왕자 부부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 드론이 접근하자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할리우드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드론은 골칫거리다.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데드풀 & 울버린’ 촬영 당시 스포일러 장면을 찍는 드론 때문에 ‘은폐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드론은 단순히 파파라치의 장난감을 넘어, 절도 대상 지역을 미리 탐색하거나 실제 범행 중 망을 보는 ‘정찰병’ 역할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스티븐슨 랜치 일대에서 드론이 연쇄 절도에 사용된 사실을 공개했다. 샌디에이고 해변 주택 절도 사건에서도 드론이 동원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탐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반인이 드론 사생활 침해에 대응할 방법은 경찰의 비긴급 신고 라인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순찰차 출동을 통해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RF(무선 주파수) 기반 드론 탐지기는 10만 달러 이하 가격대에서 구매 가능해 상황 인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레이더 기반 탐지 시스템은 탐지율이 거의 100%에 달하지만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고가여서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보안업계에서는 스마트홈과 연동해 드론 접근 시 자동으로 블라인드를 내리거나 조명을 깜빡이는 등 대응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드론은 항공기에 해당해 격추 시 ‘항공기 사보타주법’ 위반에 따라 중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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