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청 8주간 걸쳐
▶ 200불 이하 면세 악용 등
▶ 불법 수입행위 단속 천명
한국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점검한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며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판매용으로 들여오거나 타인의 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에 대한 사용 정지 및 게시물 삭제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판매용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 침해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이다.
관세청은 상반기 한국내로 반입된 이른바 ‘짝퉁’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단속 결과 총 60만6,443점이 적발됐고, 이 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000배에 달했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직접 구매한 제품도 포함됐다. 이 경로로 구입한 42점의 짝퉁 장신구를 분석한 결과,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규모가 2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