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차가 사라졌다” 시카고, 겨울철 야간 주차금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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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Chicago

위반 시 차량 견인·최대 200달러 과태료

시카고 도심 주요 도로 100마일 이상에서 겨울철 야간 주차금지가 1일 오전 3시부터 공식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눈이 내리지 않아도 적용되며, 매일 오전 7시까지 유지된다. 야간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두면 견인될 수 있으며, 최대 2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시카고 도로위생국(DSS) 콜 스탈라드 국장은 “이번 조치는 겨울철 공공 안전을 지키고, 대중교통과 긴급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돕는다”며 “야간 주차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제설 작업과 염화칼슘 살포, 제설 차량 운영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간 주차 금지는 시 전역 107마일에 달하는 주요 도로에 적용되며, 위반 시 차량 소유자는 ▲최소 150달러 견인료, ▲60달러 과태료, ▲하루 25달러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시카고시는 눈이 2인치 이상 쌓이면 발동되는 별도의 눈 관련 주차 금지 제도를 500마일 이상의 주요 도로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시간과 날짜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눈이 내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 시 당국은 “2인치 이상 눈 관련 금지는 자주 발동되진 않지만, 제설 작업을 위해 필요하면 차량 이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 당국은 이번 금지가 1967년과 1979년 대규모 폭설로 시 전역 교통이 마비됐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해 온 조치라고 밝혔다. 주차금지 구역 지도는 홈페이지(chicagoshovel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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