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말기환자 조력 자살 법안… 주지사 서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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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일리노이주가 말기환자를 위한 의료적 조력 자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최종 결정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달려 있다.

상원 법안 1950호(Senate Bill 1950), 이른바 ‘데브의 법(Deb’s Law)’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생을 마감하는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일리노이 거주자로, 두 명의 의사로부터 사망까지 6개월 이내로 예상되는 말기 질환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는 구두와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기 기간과 정신능력 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약물은 환자가 직접 복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투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의사는 환자에게 호스피스나 완화 치료 등 대안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강요 시 중범죄 처벌과 주 보건부에 의무 보고가 포함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아직 서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시카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어려운 사안’이라 표현하며, 연민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지사는 “종교적 가치와 윤리적 문제도 중요한 논쟁 요소“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법에 따르면 주지사는 법안이 도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명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5일 주지사에게 전달돼 2026년 1월 24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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