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일리노이 보험·의료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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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 부족 시 브랜드 약 보장
말초동맥질환 선별검사도 보험 적용

2026년 1월부터 일리노이주에서 건강보험과 의료 관련 법률이 크게 바뀐다. 새 법안들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제네릭 약물이 부족할 경우 보험사가 브랜드 약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45세 이상 여성의 갱년기 건강 검진과 불임 진단 및 치료, 의료적으로 필요한 대장내시경과 유방암 진단용 분자영상검사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성별 확인 치료의 일환인 레이저 제모 등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마약성 진통제와 말초동맥질환 선별검사도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말초동맥질환은 다리나 발의 혈관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심하면 절단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는 질환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 적용으로 조기 검사와 치료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절단 수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은 환자가 이용하는 공간·장비·행정 서비스 비용인 ‘시설 수수료(facility fee)’를 공개해야 한다.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아동의 부모는 응급 상황 시 네트워크 외 병원을 이용해도 네트워크 요금으로 청구받는다.

그리고 약사는 의사 처방 없이 응급 피임약을 포함한 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알레르기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딜런 법(Dillon’s Law)’ 시행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심한 알러지 반응 환자에게 에피네프린(EpiPen)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911 의료 안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CPR)을 단계별로 안내하도록 교육받는다.

이번 일리노이주의 새 법률들은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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