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 AI 사용 ‘허위 판례’… 시카고 변호사·로펌 6만 달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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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주택청(CHA)을 대리하던 골드버그 세갈라(Goldberg Segalla) 로펌과 수석 변호사 래리 메이슨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인공지능(이하 AI) 쳇GPT를 사용하고 이를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로펌과 메이슨 수석 변호사에게 총 5만 9,500달러의 제재가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2022년 로저스파크 아파트에서 두 어린이가 납 중독 피해를 입었다며 시카고주택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다. 당시 담당 변호사인 다니엘 말라티가 쳇GPT를 활용해 법적 문서를 작성했고,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를 수석 변호사인 메이슨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말라티는 로펌에서 해고됐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토마스 커싱 판사는 수석 변호사였던 메이슨에게 1만 달러, 골드버그 세갈라 로펌에는 4만 9,500달러의 제재를 부과했다. 판사는 AI 활용 자체보다 법정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고, 오류가 발견된 뒤 신속히 책임을 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시카고주택청과 담당 변호사인 말라티 개인은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다.

앞서 올해 1월 배심원단은 시카고주택청이 두 어린이에게 납 중독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2,4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 비용 800만 달러가 추가돼 시카고주택청이 지급해야 할 총액은 3,220만 달러로 늘어났다. 시카고주택청은 법원의 판결을 검토 중이며,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납 위험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116세대에 대한 납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세갈라 로펌은 이번 사건 이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정책을 재교육하고, 문서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메이슨 수석 변호사는 이번 오류에 대해 개인적으로 당혹감을 표하며, 문서 검토 과정에서 AI 판례 확인 책임을 충분히 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뉴저지에서 발생한 한인 변호사의 유사 사례와도 연결된다. 지난 9월, 포트리에서 활동하는 헨리 조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연방법원으로부터 3,00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 변호사는 오뚜기식품(OTG) 관련 소송에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판례를 인용했음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즉시 시정과 재발 방지 약속을 고려해 최소 벌금형을 내렸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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