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갱신 연령 75세에서 79세로 상향
79세 이상 시력 검사 필수… 가족 신고제 도입
일리노이주가 내년 7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준을 조정하는 새 법안을 시행한다. 이번 법안은 절차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직접 차량관리국(DMV)에 방문해 갱신해야 하는 나이가 기존 75세에서 79세로 높아진다. 도로 주행시험 의무 연령도 79세에서 87세로 상향돼 고령 운전자의 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79~86세 운전자는 시력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연령대에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도 추가로 치러야 한다. 87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면허를 갱신하고 시력과 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상업용 운전자(CDL)는 75세 이상부터 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
새 기준에 따라 79~80세 운전자는 4년마다, 81~86세는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며, 이들 연령대는 더 이상 나이를 이유로 주행시험을 요구받지 않는다. 79세 미만 운전자는 온라인 갱신이 가능하지만, 79세 이상은 반드시 DMV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가족 신고제’ 도입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가족이 의료적 이유 등으로 운전 위험을 판단하면 주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료진, 경찰, 검사 또는 법관만 신고할 수 있었으며, 익명 제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리노이 법률지원단체의 테리 로스 전무는 “가족이 위험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제도는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도로 안전 및 공정성법(Road Safety and Fairness Act)’으로, 70%의 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할 만큼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 주 국무장관 알렉시 지아누리아스는 “이번 조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 갱신 절차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주민의 도로 안전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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